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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8 2015고단63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 E(39톤, 근해채낚기)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 F(29톤, 근해채낚기) 선장이며, 피고인 C는 E, F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8.경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E에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G(59톤,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 동해구중형트롤) 선장 H로부터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E가 허가받은 어업방법인 집어등을 밝히는 방법으로 주변 해상에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H이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E 주변 해상에 모여든 오징어 70가구[1가구는 가로 72cm x 세로 48cm x 높이 34cm 인 수산물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이하 같다]를 포획하도록 한 것 외에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오징어 1,807가구를 포획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5.경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E에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G(59톤,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 동해구중형트롤) 선장 H로부터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F가 허가받은 어업방법인 집어등을 밝히는 방법으로 주변 해상에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H이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F 주변 해상에 모여든 오징어 70가구를 포획하도록 한 것 외에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오징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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