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9:4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 2리에 있는 강구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포 1리에 있는 로얄은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7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강구시장 입구 방면에서 강구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신호를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하는 등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봉고 Ⅲ 1 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젠 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1,371,379원 상당히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