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2.04 2013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부남면 화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벽돌공장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