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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12. 23. 선고 66나146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95]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파손된 경운기의 수리기간동안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가 있은 1965.9.19.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58일 동안 위 경운기를 사용수익치 못하여 그동안 하루 1,950원씩 합계금 113,100원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실이익은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된 경운기가 농작물등의 운반에 쓰이는 자동차류라는 용도의 특수성과 그 경운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추수기였다는 계절적인 특별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0.12.29. 선고 70다2445 판결(판례카아드 9351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438,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34) 588면, 민사소송법 제187조(172) 878면) 1972.12.26. 선고 71다2590 판결(판례카아드 10327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206,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9) 53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40 판결)

주문

원판결중 금 197,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1.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00원과 이에 대하여 1965.9.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항소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불기소결정등본), 같은 제2호증(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사단 15연대 근무중대 소속 운전병인 소외 1이 1965.9.19. 13:00경 소속 대장의 지시를 받고 정찰용 지도를 가져오기 위해 위 근무 중대 소속 1/4톤 1호 차량을 운전하고 부대로 돌아가던 도중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월하리에 있는 제1사단 제5검문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7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육군 제12전차대대 소속 1/4톤 차량이 삼거리 오른쪽 길에서 나와 가지고 앞을 달려가므로 그 먼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앞질러 갈 목적으로 위 소외인이 운전하고 가던 차량을 넓이 약 10미터밖에 되지 않는 도로중앙으로 몰고 가다가 반대쪽에서 소외 2가 운전하고 오던 원고 소유의 경운기의 정면을 앞 밤바로 드리받아 14종 20점에 달하는 경운기 부속품을 손괴시키고 그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원고에게 약 2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사실 및 위의 사고는 소외 1이 그 지점인 시속 30키로미터로 자동차 운행 속도가 제한된 곳이고, 또한 전방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는 반대방향으로 운전해 오는 원고 소유의 경운기가 있었던 것을 미리 발견한 바 있었으므로 앞서 가는 자동차를 추월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피차의 자동차 운행속도와 추월을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경운기가 있었던 지점까지의 거리등을 서로 비교 감안하여 그 경운기와 충돌함이 없이 추월을 끝마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본 다음에 추월 운행을 시작하였어야만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앞질러 가려던 과실에 기인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2) 위 인정사실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불기소결정등본)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3, 4의 증언 내용과 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기계수리증명서), 같은 제5호증(견적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앞서 인정한 충돌사고로 파손된 경운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14종 20점의 부속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 81,900원을 지출하고 또 그 수리비용으로 금 2,000원을 지출하여 합계금 83,9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 경운기는 볏단 따위를 운반하는데 쓰이는 자동차류로서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 당시에 하루에 금 2,500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인건비와 유료비등의 비용금 550원을 공제하고 금 1,950원씩의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부속품의 구입곤란 및 조립곤란 등으로 인하여 1965.11.15.에 이르러서야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파손부분의 수리를 끝마치므로서 불법행위가 있은 1965.9.19.부터 위 수리가 끝날 때까지 58일 동안 사용수익치 못하여 그동안 하루 금 1,950원씩 합계금 113,100원을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없는바 위 상실이익은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된 경운기가 농작물 등의 운반에 쓰이는 자동차류라는 용도의 특수성과 그 경운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추수기였다는 계절적인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데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수익의 방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실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상 금 83,900원과 금 113,100원을 모두 전단 (1)에서 인정한 본건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있다.

(3) 원고는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금 3,500원의 치료비를 소비하였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내용과 그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2(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증언내용의 요지는 금 3,500원 상당의 웅담을「운전수」에게 팔은 일이 있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고 같은 갑호증에는 금 3,500원의 대금을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금 3,500원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4) 또한 원고는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경운기 파손부분의 수리비용 금 83,900원과 상실수익금 113,100원에 대하여 각각 불법행위가 있은 다음날인 1965.9.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가 수리비용 금 83,900원에 대한 1965.9.20.부터 1965.11.1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같은 기간동안의 상실이익금 113,100원이, 원고가 수리비용 금 83,900원을 본건 불법행위가 있은 즉시에 피고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고 1965.11.15.까지 지연당하므로서 입은 특별한 손해의 성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나) 상실이익금 113,100원은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가 있은 1965.9.19.에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아니라 그 때부터 1965.11.15.까지의 동안 매일매일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총 계약이기 때문에 전액에 대하여 1965.9.20.부터 1965.11.15.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채권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중 1965.9.20.부터 1965.11.15.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수리비용 금 83,900원과 상실 수익금 113,100원의 합계임이 산수상 명백한 금 197,000원과 이에 대하여 1965.11.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인정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그 초과부분을 부당하여 취소하기로 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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