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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3. 8. 선고 73나19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그 당시의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교환가격의 감소를 통상의 손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리한 후의 감가상당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0.7.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금원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5,8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0.7.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중 불법행위의 성립관계, 이로 인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과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1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판단은 원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불복신청의 한도내인 원고의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의 수리비용 금470,000원과 피해차를 수리하였으나 피해차가 감가된 금 200,000원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 동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견적서)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화물차가 대파되어 원고는 1969.12.25. 그 수리비용으로 소외 4 공업사에 금 470,000원을(피해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대 금 100,200원과 파손된 피해차의 적재함과 운전대의 수리비금 70,000원을 제외하고)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해차를 위와 같이 수리하였으나 금 200,000원 정도 교환가치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행당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교환가격의 감소를 그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니, 소유물의 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배상액은 그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소된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피해차량은 수리가 가능하여 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본건 피해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배상액은 그 수리비 금 470,000원을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 하였으나 감가된 금 200,000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것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본건 피해 차량의 감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 인정의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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