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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6가단7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소1339 손해배상(기)...

이유

1. 기초사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13 - 지급명령일자: 2015. 1. 15. - 주문내용: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36 - 지급명령일자: 2015. 1. 29. - 주문내용: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는 2015. 1.경 C,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2차례에 걸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 C, D로부터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 D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잔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D는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마트(이하 ‘F마트’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2015. 6. 2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F마트의 영업권, 집기비품 및 재고동산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20.경 F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D, C과 공모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F마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소1339호로'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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