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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75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 3. 11.자 2015차149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149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1.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6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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