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14 2019가단17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30.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C가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D조합에 58,607,9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채권의 액수는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128,672,561원 및 그 중 58,607,940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8. 19.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전289호 지급명령 참조). 또한, 원고는 C의 피상속인인 망 E을 상대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전76호 지급명령 참조), 이에 따른 망 E의 금전채무도 C에게 상속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C를 상대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대위청구 망 E은 2002. 10.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접수 제90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C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11. 1.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와 필요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