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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3384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E에 대한 채무명의 취득 1)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는 2006. 2. 27. 원고, G 및 G의 남편인 E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06년 제94호로 ‘G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820만 원을 2006. 10. 31.까지 변제하고, E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G과 E은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1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16. ‘E은 피고 B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 C는 G,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671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9. ‘G, E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9,84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D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2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4. ‘E은 피고 D에게 3,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3.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7. 12. 27. 앞서 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타채20426호로 E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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