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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23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05.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차5514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5. 12. 8. “피고는 원고에게 118,4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해서는 2002. 6. 28.부터, 21,000,000원에 대해서는 2001. 1. 15.부터, 22,400,000원에 대해서는 2001. 1. 20.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다. 위 지급명령은 2005. 12. 28.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6. 1. 12.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5.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2. 6. 28.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5.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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