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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20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5.부터 2007. 8. 13.까지는 연 5%, 2007. 8.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6. 24.경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C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차941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7. 6. 25. “C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C에 대하여는 2007. 9. 14., 피고에 대하여는 2007. 8. 13. 각 송달된 후 C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6. 23. 다시 C와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C에 대하여는 다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5.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인 2007. 8. 13.까지는 연 5%의 민법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07.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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