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5 2019가단2319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C 답 17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피고는 1996. 6. 28. 충북 음성군 C 답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9. 3. 18.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2019. 6. 19.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은 면적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소유 지분비율로 각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