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7가단5265
공유물분할
주문
1. 거제시 C 답 1,627㎡ 및 D 전 2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거제시 C 답 1,627㎡ 및 D 전 291㎡에 관하여 원피고가 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피고 역시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