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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8 2019가단181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C 전 3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갑 1~3, 을 1~3, 4, 5-1~5-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8. 충북 음성군 C 전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2/13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사실, 2014. 2. 4. 이 사건 토지 중 3/1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 각 2/13 지분에 관하여 H,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H의 소유지분 2/13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비율로 각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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