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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8 2018가단11634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원시 D 답 1,086.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주문 제1항 기재 답 중 1/3 지분을 보유하는 공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답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실, 위 답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답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답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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