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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0 2018가단493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E 답 3,88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남 홍성군 E 답 3,8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11, 피고 B이 5/11, 피고 C, D이 각 2/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홍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02년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 농지법에 따라 위와 같은 농지의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지분에 따른 면적이 약 706㎡이어서 현물분할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지분에 2개의 압류등기가 있어 현물분할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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