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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7 2019가단2262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D 답 1,14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1, 2, 3-1, 3-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5. 7.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1/3 지분을 공매로 취득한 사실, E, 피고 C, B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6.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E의 지분을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지분 소유권 취득 이후 피고들에게 분할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로 각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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