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39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중 금전청구 부분을 취하함). 2. 재판상 자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중 금전청구 부분을 취하함). 2.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