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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2248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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