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2248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