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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21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8. 17.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청구 중 1,600만 원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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