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06 2015가단93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피고들은 2015. 12. 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