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06 2015가단93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피고들은 2015. 12. 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피고들은 2015. 12. 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