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19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6.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 지급청구는 취하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6.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 지급청구는 취하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