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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19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6.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 지급청구는 취하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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