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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171664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청구취지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함). 2. 재판산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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