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0:10경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통닭집 앞에서부터 구암동에 있는 대영샤링 앞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