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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8 2014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1:35경 아산시 온천동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동 아산중부교회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I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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