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새마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앞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