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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8 2014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1:55경 익산시 신동 벌짚 삼겹살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사고 장소인 다사랑 사거리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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