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관광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굴구이집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꿈의궁전 모텔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