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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12.15 2010고정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정2318]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8. 6. 21.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시 역동 소재 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출발을 하여 단속지점인 같은 시 태전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까지 4k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2010고정2319(병합)] 피고인은 C 소유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9. 5. 10.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시 역동 영덕물회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 소재 쌍령교 앞까지 약 200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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