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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41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D 펜 션’ 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10. 경부터 2017. 7. 12.까지 위 펜션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취사시설과 침구류, 화장실 등을 갖춘 객실 5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월 8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현장 적발사진, 위반 확인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농어촌 정 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점, 2002년 경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공중 위생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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