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서 상호 없이 공중 위생 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에어컨, TV, 냉장고, 주방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20. 3. 18.부터 2020. 7. 29.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 로부터 1박 기준 9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4,104,744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자( 미신고 숙박업) 적발 통보, 적발 경위 서, 확인 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 숙박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여부를 확인), 수사 의뢰사항 회신, 수사 협조회 시, C 거래 내역,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운영기간 및 총 매출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