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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6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공중 위생 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냉장고, TV, 에어컨,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20. 7. 6. D 등 2명으로부터 숙박료로 27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경부터 2020. 7.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62,893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확인서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자( 미신고 숙박업) 적발 통보, 적발 경위 서, 채 증 사진, 현장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총 매출액 확인), E 수입 내역, 수사보고( 숙박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여부를 확인), 수사 의뢰사항 회신, 수사 협조 내역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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