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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4 2018고정3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7.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C 펜 션’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 위반, A), 확인 서, 현장사진, 홈페이지 (C 펜 션), 숙박업 및 농어촌 민박 허가 여부 확인, 숙박업 확인 결과 회신, 농어촌 민박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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