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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정8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B’ 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합숙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다이어트 합숙소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26.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위 ‘B ’에서 건물 3개 동의 방 28개에 침대, 화장실 등의 숙박시설을 설치한 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신청한 회원들 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고발, 무신고 영업 확인서, 고발장,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공 중위생 관리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 제 1조), “ 공 중위생 영업” 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 숙박업” 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① 농어촌 정 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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