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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28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경남 거제시 B에서 ‘C 펜 션’ 이라는 상호로 건물 3동을 갖추고, 1동에 객실 1개, 2 동(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됨 )에 객실 2개, 3동에 객실 2개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박 기준 65,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신고 숙박업 영업자 고발,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농어촌 민박사업자신고 필 증, 주민등록 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어촌 민박 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농어촌 정 비법에 의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하였으므로, 공중 위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는 ‘" 숙박업" 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고 규정하고,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 중에 하나로 ‘ 농어촌 정 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 정 비법 제 2조 제 16호 라 목은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해 ‘ 농어 촌지 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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