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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궐련지 1개(증 제2호), LSD 추정물질 종이 3장 및 각 대마...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약 438.5그램 밀수입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마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D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친구 ‘E’으로부터 대마를 주문하여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내지 3.경 대마를 배송받을 주소지와 대마 매수대금 4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F 메신저를 통해 위 E에게 대마 약 438.5그램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매수 대금 400만 원 전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하여 G를 통해 이를 위 E에게 송금하였다.

위 ‘E’은 2016. 3. 중순경 대마 약 438.5그램을 오락용 컨트롤러 속에 은닉하여 박스에 담아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H', 수취지를 ’서울 서초구 I'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에어프랑스항공(AF) J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위 에어프랑스항공(AF) J은 2016. 3. 15. 09: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38.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7그램 및 코카인 2그램 매수 피고인은 2016. 5. 5.경 미국 로스엔젤스 K에서 L에게 약 80달러를 지급하고 대마 7그램과 코카인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마약인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3. 대마 약 340그램 및 엘에스디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터널 앞 O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백인 외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340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엘에스디’, 이하 ‘엘에스디’라고 한다) 4조각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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