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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각 백색가루 또는 녹색 잎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Cocaine),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수입, 매매, 수수, 투약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대마를 흡연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코카인을 수입, 매매, 사용하고, 대마를 수입, 수수,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코카인 매매, 사용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8. 3. 22:00경 홍콩 D에 있는 E역 근처 건물 4층의 방 안에서, 성명불상자(동남아계 남자)가 담뱃갑 위에 올려놓은 코카인을 코로 들이마시고, 그에게 7,700홍콩달러(한화 1,109,570원 상당)를 교부하고 비닐봉지 10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코카인 합계 약 7.02그램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위 코카인을 매수한 대가로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마 약 1.3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매매, 사용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홍콩 D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3.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홍콩 D 일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코카인,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8. 8. 오후경 홍콩 D 근처 ‘F’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반바지 밑단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합계 7.02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10개를 넣고, 팬티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1.39그램 공소장에는 1.29그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날 22:30경 홍콩국제공항에서 G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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