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코카인 및 MDMA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불상일경 미국에 거주하는 C로부터 마약류를 미국에서 국내로 배송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8.경 미국 뉴욕주에서 마약인 코카인(COCAINE) 약 0.98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라 한다) 약 9.8g을 비닐주머니에 넣고 생일축하 카드 속에 은닉한 다음, 사탕 등과 함께 국제특급우편(발송인 ‘C’, 수취인 ‘A', 수취인 주소 ‘D #1401, JEJU CITY, JEJU ISLAND')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6. 8. 23.경 대한항공(KE) E으로 인천시 운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29. 17:25경 제주시 D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코카인 및 MDMA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6.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위 D건물 부근 도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 17:25경 위 D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지퍼팩에 담아 그곳 서랍장에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다만 ‘C이 보내는 소포에 대마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코카인 및 MDMA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