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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합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대마를 B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7.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 B에게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고, B은 2019. 1. 18. 2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일식집 부근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준 후, G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대마 약 3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B은 2019. 2. 18. 23:00경 위 1항 기재 F 일식집 부근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준 후, G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7.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B은 2019. 3. 17. 23:00경 위 1항 기재 F 일식집 부근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준 후, G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2.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5. 2.경 사이 저녁경 서울 중구 C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표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촬영한 모습)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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