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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호 내지 제35호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2. 00:50경(미국 현지시각) 미국 JFK공항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90.77그램, 코카인 약 13.95그램, 대마 약 1103.66그램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기탁한 후, 위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 D에 탑승한 다음, 2016. 10. 2. 04:0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마약인 코카인 및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3. 낮 무렵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 밤 무렵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5. 1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호텔 709호에서 대마 약 3.62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에티졸람 성분이 함유된 백색 알약 6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 낮 무렵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각 마약류 실측사진, 긴급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1. 각 수사보고 포장 제거 후 마약류 실측, 피의자 A 이동동선 CCTV 확인 및 추가공범 확인,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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