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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5가단27544
수표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좌수표의 발행 및 지급거절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정광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납골당을 건설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광건설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 보조참가인은 정광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350,000,000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하순경 지급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자역지점, 발행지 성남시로 기재한 액면금 35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의료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수표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였다.

-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분실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이 사건 수표의 제권판결 및 사고신고담보금의 수령 - 보조참가인은 2015. 5. 5. 이 사건 수표의 분실신고를 하였고, 2015. 5. 27.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자역지점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350,000,000원을 예탁하였다.

- 보조참가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수표의 제권판결을 구하는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4. 공시최고를 하였는데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권리의 신고 등을 한 자가 없다는 이유로 2015. 10. 19.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위 법원의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한 이전인 2015. 9. 14. 보조참가인이 예탁한 3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경과 - 이 사건 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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