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7. 액면금 2,600만 원, 수표번호 ‘C’, 발행일 2012. 10. 17.로 된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8. 8. 피고에게 수표분실을 이유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수표를 도난ㆍ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권판결을 구하는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9. 공시최고를 하였는데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권리의 신고 등을 한 자가 없어 2013. 12. 30.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13. 신한은행 선릉중앙금융센터에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의 이 사건 수표 분실신고로 인하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2013. 12. 30. 참가인이 이 사건 제권판결문을 제출하자 당일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9014호로 제권판결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이 사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4, 내지 6(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2,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