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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제권에대한불복][공1996.10.1.(19),2865]
판시사항

공시최고신청인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시최고신청인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 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뉴부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그 판시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가 위 수표의 분실신고를 하여 그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과 그 후 원고는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수표금의 해결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시최고를 신청한 자가 그 대상인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거나 소지하였더라도 자의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정당한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한 경우 또는 별개의 절차를 통하여 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 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 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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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5.10.선고 95나1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