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7가단5094160 (1)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B으로부터 피고가 2012. 9. 7. 발행한 액면금 12,1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C)와 2012. 9. 19. 발행한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8매(수표번호 D, E, F, G, H, I, J, K) 합계 92,100,000원의 자기앞수표 9매(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B이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 2014. 8. 13. 피고에게 분실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한 다음, 2014. 8. 20. 이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4. 8. 25. 공시최고를 한 후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14. 12. 8.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자 같은 날 이 사건 각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하였다.

다. B은 위 제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5. 1. 9. 위 제권판결을 피고에게 제시하여 수표금 9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B의 공시최고신청 직후인 2014. 8. 22. 이 사건 각 수표 중 2012. 9. 19.자 수표 8매(수표번호 D-K)를 L은행 일원역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위 사고신고로 인하여 지급 거절되었고, B이 수표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5. 5. 4. 이 사건 각 수표 중 2012. 9. 7.자 수표(수표번호 C)를 M은행 경산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역시 위 사고신고로 인하여 지급 거절되었다. 라.

원고가 2017. 8. 7. B을 상대로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지 못하여 상환청구권을 상실하였고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