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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4가단164254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수표의 발행과 취득 및 지급거절 (1) 피고는 각각 액면금 100만 원, 발행일 2014. 5. 23.,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워커힐지점으로 된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 30장(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5. 26.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4. 5. 27. 01:00경 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수취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수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관련 민사 및 형사 판결 (1)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공160호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한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5. 공시최고를 한 후 권리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자 2014. 9. 24.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49631호로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6. 24.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공시최고 신청 전인 2014. 5. 28.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법원 2016나2433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21. 항소가 기각되었다.

(2)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660호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6. 3. 8.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6노963)은 2017. 4. 14.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시최고 신청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한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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