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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가합204314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2.경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지 우리은행 정자역지점, 수표번호 B, 지급기일 2015. 5. 29.인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기존의 담보인 벤츠 차량을 대신하여 새로운 담보로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5. 6. 1. 위 지급지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가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08 판결 등 참조),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수표는 무효로 되므로, 만일 원고가 수표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이고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2015. 5. 5. 분당경찰서에 ‘이 사건 수표를 2015. 5. 5. 14시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분실신고를 접수한 사실, 이어서 피고는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공1002호로 위 분실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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