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8. 9. 14:57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F( 여, 26세, 가명) 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용 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설정한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용변 보는 피해자의 얼굴만을 촬영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