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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5 2016고단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7. 10: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오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여성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문을 잠그고, 같은 날 11:30 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45 분간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7. 11:2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35세) 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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