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4. 21. 15:55 경 서울 강동구 B 빌딩 2 층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21. 16:06 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 여, 35세) 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8. 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의 속 신체 부분 및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17), 수사보고 (M14 건물 화장실),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파일 목록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각 촬영된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