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31. 23:20 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피해자 C( 가명, 여, 28세) 가 피고인이 몰래 숨어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3, 15번)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화장실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